컨텐츠로 건너뛰기

공통적인 것과 공적인 것

2월 18, 2013

3-9. 공통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이번에는 소위 공통적인 것에 대한 네그리의 주장을 들어보자

 

오늘날 비물질적 생산의 패러다임에서 가치이론은 측정된 시간의 양이라는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 없으며, 그래서 착취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가치의 생산을 공통된 것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착취를 공통된 것의 강탈로 간주하려고 해야 한다. 달리 말해 공통된 것이 잉여가치의 장소가 된 것이다. … 예를 들어 정동적 노동에서 뽑아내는 이윤에 대해 생각해보라. 언어, 아이디어, 지식을 생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통적으로 생산된 것이 사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체에서 생산된 전통적인 지식이 혹은 과학공동체에서 협동적으로 생산된 지식이 사유재산이 된 경우가 그러하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통적인 특징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도 자본이 여전히 통제력을 행사하여 부를 뽑아내는 모호한 논리를 화폐가 그리고 경제의 금융화가 요약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금융자본의 이윤들은 공통된 것의 강탈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일 것이다.(≪다중≫, p. 191.)

 

공적 재화와 서비스들이 국민국가의 수중에 있는 근대적 주권의 바로 그 토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낡은 대립 속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인 재화와 서비스들의 사유화에 저항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을까?(≪다중≫, p. 253.)

 

일반 이익, 또는 공공 이익 개념을, 이러한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관리에 공통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틀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정치적 생산의 탈근대적 변형에 연결되어 있는 법률적 문제가 공공이익에서 후퇴하여 상이한 사회적 정체성들을 기초로 한 사적 통제를 향해가지 않고 오히려 공공이익에서 특이성들의 공통적인 틀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을 믿는다. 공통이익은 국민국가의 법률적 도그마를 정초한 공공이익과는 대조적으로, 사실상 다중의 생산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이익은 국가의 통제 속에서 추상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삶정치적인 생산 속에서 협력하는 특이성들에 의해 재전유된 일반 이익이다. 즉 그것은 관료의 수중에 있지 않고 다중에 의해 민주적을 관리되는 일반 이익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긍정적인 외부효과들에 의해, 또는 새로운 정보네트워크들에 의해,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모든 협력적이고 소통적인 노동형태들에 의해 창출된 공통성과 같은) 경제적 삶정치적 활동과 일치한다. 요컨대 공통적인 것은 주권의 새로운 형태, 즉 민주적인 주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사회적 특이성들은 자신들의 삶정치적 활동을 통해 다중 자체의 재생산을 가능케 해주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통제한다. 이것이 공적인 것에 기반을 둔 국가에서 공통된 것에 기반을 둔 코뮌으로의 이행을 이루어낼 것이다.(≪다중≫, p. 254.)

 

결국 네그리는 공적인 문제, 즉 교육이나 물, 전기, 의료 등등의 공적인 영역을 상품화하지 말자는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다중이 공통적으로 생산한 지식이나 이익 즉 주민공동체에서 생산된 전통적인 지식, 과학공동체에서 협동적으로 생산된 지식, 정동적 노동에서 뽑아내는 이윤, 금융자본의 이익 그리고 외부효과, 즉 도로의 신설로 주변의 주택이 얻는 이익 같은 것을 공통으로 참여하여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사적소유제도 때문에 자본가가 전유하였던 소위 공통적인 것은 사적소유를 폐지하거나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뜻에서 공통으로 생산하였으니 공통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은 자본의 권리 전반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즉,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주체성인 민중과 프롤레타리아라는 통일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국가권력과 그에 따른 주권적 법률적 통제인 사적소유의 폐지와 부정이 아니라, 단지 자본이 전유할 권리가 없는 공통적인 생산물을 공통적으로 관리하자는,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생산된 종자 정보나 특허권ㆍ지적재산권을 공통적으로 참여하여 관리하자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의 권리에 의해 전유되는 잉여가치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는 무관하거나 애매하게 발생한 가치만을 공통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네그리는 바로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즉 착취관계와 싸우지 말자고 하기 위해서, 노동가치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http://blog.jinbo.net/rnp/80

From → 네그리, 공통체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